충북도, 봄철 대형산불 예방 긴급대책 영상회의 개최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05 [14:41]

충북도, 봄철 대형산불 예방 긴급대책 영상회의 개최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4/05 [14:41]

▲ 5일 충북도청에서 한창섭 충북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도내 1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 영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는 5일 도청에서 지난 4일 강원 고성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창섭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1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부지사는 "산불 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청명, 한식, 식목일을 맞아 산을 찾는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순찰·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비상운영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지난 4일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를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비상운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불 진화차,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산불감시용 드론, 차량용 디지털 무전기 등의 구매를 위해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에 특별교부세 5억4000만원도 긴급 지원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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