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은 정원 7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정원 70명 증원을 내용으로 한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을 현재 3235명에서 70명이 늘어난 3305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직은 2944명에서 51명 늘어난 2995명으로 교육전문직은 271명에서 19명 늘어난 290명으로 조정된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3급은 5명에서 4명으로, 4급은 19명에서 22명으로, 5급 이하는 2907명에서 2956명으로 각각 바뀐다.
본청 행정국장, 감사관, 교육도서관장, 교육문화원장과 함께 일반직 3급 직급인 기획국장은 교육전문직(3급 상당)으로 전환된다.
교육전문직은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은 34명에서 36명으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은 237명에서 254명으로 증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획국장은 교육전문직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정했다"며 "정원 증원은 학교 지원 강화 등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