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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이진호 기자] 충주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감사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한 김병우 교육감과 도교육청 감사관, 이숙애 도의원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신명학원이 김 교육감과 유수남 감사관 등 도교육청 직원, 이숙애 도의원, 신명학원 교사 등 9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신명학원의 고소·고발 내용 모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명학원은 김 교육감이 일부 교사의 교권침해 주장만을 근거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도교육청 유 감사관은 신명학원을 감사하면서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됐다.
또 이 의원과 도교육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며 고발됐고 학내비리를 폭로한 신명학원 교사 등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신명학원 문제는 지난 2016년 9월 방명화 교사가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도의회도 신명학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신명학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김 교육감, 이숙애 도의원 등을 고소·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