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업체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 충북메이커스 제공 ©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쓰레기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적발된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지역 정치권·시민단체·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통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국민의 편에서 판결하라" 호소했다.
이번 성명에는 변재일·오제세·도종환·정우택·경대수·김수민·김종대 국회의원과 충북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8명, 증평·진천군의원 14명, 11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올해 1월 열린 형사재판에서 소각로 설치와 변경을 하면서 실제 허가량보다 더 크게 설치해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모든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행정소송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주시를 기만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일벌백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청주시 대기관리권역 포함과 함께 모든 소각장 입지·연한을 제한해야 하고 소각 관련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각장 시설물 주민공개와 공공영역 소각장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지난 2017년 1~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1만3000t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적발됐다.
청주시는 자체 단속과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이 업체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8월 폐기물 소각시설 규격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에서 클렌코의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