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지역 현안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20:46]

이시종 충북지사, 지역 현안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4/16 [20:46]

▲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만나 충북 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충북 현안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민주당) 의원과 소병운(민주당)·이진복(한국당)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문표(한국당)·이재정(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들에게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이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 이상 또는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 인구밀도 40명 미만 군) 등이다.

 

이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 후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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