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댐 모습.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주시의회가 충주시 정수구입비 면제·인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수구입비가 또 전액 삭감되며 자칫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23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41건 97억여원을 삭감했다.
특히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정수구입비(62억5569만9000원)는 올해 본예산 심사 때 이어 또 다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주시 13개 읍면과 4개 동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시는 이들 지역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정수구입비를 편성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정수구입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시는 지난 1월부터 수자원공사에 내야 할 정수구입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월 현재 시 연체료는 3600만원이다.
특히 법적으로 정수구입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최고 3%의 연체료도 계속 발생한다.
![]() ▲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피해 시민에게 물값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충북넷DB |
앞서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수공은 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겪는 시민에게 물값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줄어든 일조량과 냉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또 "광역상수도 설치 과정에서도 교통 불편과 수도관 파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충주 시민 단체는 수자원공사에 충주댐으로 인한 규제로 입은 피해를 지역민에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의회 측은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이득을 보면서도 댐 지원사업비 등 충주 지역 지원하지 않아 수돗물 값을 깎아 줄 때까지 정수구입비 편성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시의회, 수자원공사 측과 만나 정수구입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정수구입비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봤지만 전액 삭감돼 막막하다”면서 “법적으로 다음 달부터 수돗물 공급이 끊길 수 도 있어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 측은 수돗물 면제나 인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체제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반박하고 있어 정수구입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