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1500만원 보장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15:30]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1500만원 보장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4/25 [15:30]

▲ 단양군(군수 류한우)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단양군(군수 류한우)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31일까지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다.

 

의료사고 법률지원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등도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며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범죄,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험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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