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관련해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가림막이 설치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 / 제천시 제공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전 제천소방서장 등 징계 처분 결과가 통보됐다.
충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소방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6명에 대한 '성실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위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소방본부에서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분이 내려졌다.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부상을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