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택가격 공시...단독 3.53% ↑ 아파트 8.0% ↓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21:30]

충북 주택가격 공시...단독 3.53% ↑ 아파트 8.0% ↓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4/30 [21:30]

▲ 올해 충북도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오른 반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넷DB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올해 충북도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오른 반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올해 주택가격 공시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3.53% 상승한데 비해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 가격은 8.1%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개별주택가격의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은 3.53%로 시·군별로는 진천군 4.63%, 음성군 4.35%, 영동군 4.1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개별주택의 경우 도내 시·군별로는 진천군 4.63%, 음성군 4.35%, 영동군 4.16% 등 순으로 상승했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과 기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내 공동주택가격 경우 충주 12.52%, 청주서원 9.94%, 청주상당 9.89% 순으로 하락했다.

 

이는 구매력감소와 공급증가, 노후아파트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시가격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충북지역은 수도권보다 공시지가 상승폭이 미미하지만 진천·음성·영동 등 4% 이상 상승한 지역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오른 기초연금대상자 등 저소득계층 역시 건강보험료 상승과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탈락 우려 등으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청주지역은 도내 최대 인구가 밀집해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다음 달 26일 공시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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