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충주 주거지역 등에서 개나 닭·오리 등이 사육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반려견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 충주 주거지역 등에서 개나 닭·오리 등이 사육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가축사육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이달 중으로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주변 등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내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사육 허용범위를 개 3마리 이하, 닭·오리 5마리 이하'로 구체화했다.
사육하던 개가 낳은 월령 2개월 미만 강아지는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동안 관련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주거지역 내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되면서 허용범위를 구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개정 조례에서는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때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정 시환경수자원과장은 "축사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기존 축사농가 또는 적법화대상농가가 친환경적인 현대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가축분뇨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