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

이종억 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09:52]

박덕흠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

이종억 기자 | 입력 : 2019/08/19 [09:52]

 

     ©충북넷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사진·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로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 홀로 지방으로 내려올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박의원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많이 입주한 동남4군과 충북지역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행복주택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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