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징수유예제도 안내 등 적극 조세행정 추진

이종억 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16:04]

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징수유예제도 안내 등 적극 조세행정 추진

이종억 기자 | 입력 : 2019/08/19 [16:04]

▲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DB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충북도내 기업에 지방세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충북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은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6개월(최대 1년)범위에서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이 신청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1년간 유예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해 기업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 세정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충북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도내 제조업분야 140여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지방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홍보,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