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 충북넷 |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6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 352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은 물론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 농약이나 금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과 농약 사용량 불시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골프장 내 토양(그린·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폰드)을 대상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7종), 일반 농약(18종)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 결과 고독성·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34개 골프장에서 일반항목 8종이 미량 검출돼 검출률이 30.7%(토양 30.8%·유출수 30.4%)로 나타났다. 2018년도 건기 검출률은 32.0%(토양 41.3%·유출수 12.4%)였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