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던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전경. 사진/영동군 제공 © 충북넷 |
[충북넷=이종억 기자]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공익가치가 사익보다 우선한다"
대법원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제동을 건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29일 A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 A업체의 상고를 기각했다.
A업체는 2017년 1월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996㎾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영동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같은 해 11월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과 가까운데다 자연경관·미관 훼손, 집중호우 등 우수(雨水)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업체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군의 손을 들어주자 곧바로 "태양광발전은 빛반사, 전자파, 소음발생 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또 "사업 대상지도 평균 경사도 19에 불과해 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사업을 불허한 영동군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방지와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전고법(청주) 항소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군은 이 업체를 상대로 1·2심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8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인·허가는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업체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던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인근 노근리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 충북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