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유입 차단 주력

파주·포천·연천·강화지역 양돈농가 충북도내 도축장 사용금지

이종억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6:45]

충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유입 차단 주력

파주·포천·연천·강화지역 양돈농가 충북도내 도축장 사용금지

이종억 기자 | 입력 : 2019/09/17 [16:45]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경기 파주에서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충북도가 청주 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현장 훈련 모습. 사진/충청북도     ©충북넷


[충북넷=이종억 기자] 충북도가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30분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후 6시 경기 파주 소재 양돈농가의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폐사 원인을 확인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앞으로 7일간 경기도 지역에서 사육한 돼지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충북도는 도지사 특별지시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와 가까운 휴전선 접경지역인 파주, 포천, 연천, 강화지역 양돈농가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도내 도축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내에는 8개 도축장이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이달 초 파주, 포천, 연천지역 4개 농가에서 도내 도축장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와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파주 발병 농가를 출입했던 차량 등이 도내 양돈농가를 방문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는 휴·폐업한 곳을 제외하고 335개 농가에서 돼지 62만7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는 142㎞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 도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방역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17일부터 도청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동물방역과에 마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해 도내 11곳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는 조기 신고요령을 홍보하고, 다중집합행사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강 이북지역 여행과 남은 음식물의 농장 반입, 외국인근로자 외출도 금지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대책과 별도로 자체 방역대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와 함께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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