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도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강화된 긴급특별지시를 하달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청 © 충북넷 |
[충북넷=이종억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면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충북도가 돼지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도내 유입 차단대책을 내놓았다.
충북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11개 시·군에 이시종 지사의 긴급 특별지시 26호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과 경기·인천 외에 강원도 휴전선 지역 돼지까지 충북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11개 거점소독소 외에 제천·괴산·옥천 등 미설치 지역에도 4개 소독소를 추가 설치하고, 거점소독소에는 반드시 2~3명의 방역종사자를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3주간, 경기·인천은 1주간 타 지역 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 농장 간 이동은 물론 도축장 이용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해당 지역 돼지의 도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과 양돈 관련 물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조치도 더욱 강화했다. 양돈농가 등에 대해서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료·가축 분뇨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막고,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양돈농가 컨설턴트, 수의사, 임신진단사, 동물약품판매상 등 모든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한 축산관계자의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국내 발생지역인 경기도 북부권 지역 방문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양돈농장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금지, 소독, 출입자 관리 등 농장별 차단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도내 양돈농가 일제청소·소독을 실시한 충북도는 21일까지 생석회 67.6t을 긴급 배포해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양돈농장 출입 자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전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