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청북도 ©충북넷 |
[충북넷=이종억 기자] 국내외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 주목된다.
충북도는 외국인투자 현금 중복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타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투자기업 지원비율을 보조금 투자금액 5%에서 10%로, 본사이전 지원금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충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23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300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부지가격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했고,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5%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이 신설돼 보조금 지원비율 2% 추가지원 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해 아파트형 공장 등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2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연구원 고용인원 10명 초과시 1인당 월 200만원, 1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인센티브도 확대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 고용보조금과 현금지원이 중복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했고, 타시도 이전・도내 신증설 투자기업의 지원비율을 2배 늘린 10%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기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5배 늘린 10%까지, 지원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늘렸다.
충북도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선7기 투자유치목표 40조원 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의 도내 투자 촉진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도내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