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무심천과 보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H5N3형 저병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22일부로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으나, 혹시나 모를 잔존 바이러스의 가금농가로의 감염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소독·예찰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청주 무심천과 보강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충북도는 검출지점 반경 10㎞ 지역을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해당지역 가금농가 50호(닭 39, 오리 11)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감수성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과 AI 정밀검사를 긴급히 실시했다.
또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조치로는 주변 도로·농가 중심으로 차량 11대를 동원하여 매일 4회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차량의 출입통제를 위해 입간판(60개), 현수막(41개), 차단띠(40개소)를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