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예방 위한 도축장 검사 대폭 강화

소‧돼지 농가 1375호 대상,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체양성율 검사

이정은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17:31]

충북도, 구제역 예방 위한 도축장 검사 대폭 강화

소‧돼지 농가 1375호 대상,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체양성율 검사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10/29 [17:31]

▲ 사진은 축산농가 방역 예찰활동 모습. / 충주시 제공     ©충북넷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돼지 농가 1,375호 14,500두에 대하여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축장검사 주간 운영 등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조치로 도축장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단속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백신접종을 유도하여 구제역 발생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

 

소는 농가당 1두 이상 검사하고 출하 두수가 많은 돼지는 농가당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관할 구역별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통해 공수의사가 책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제접종(10.21~11.20)이 끝난 후 4주 뒤에 취약 축종인 젖소·육우와 우제류 혼합 사육농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별 백신구입 실태를 파악하여 백신 접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번 강화 조치와 함께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을 문자전송, BAND 등을 통해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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