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이정은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4:27]

진천군,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10/31 [14:27]

▲ 진천군청 전경     ©충북넷

 

진천군은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존재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를 만든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기업인과 국민들 사이에서 규제 개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군은 군민의 안전 및 환경분야 규제를 제외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와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할 방침이다.

 

진천군은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141건을 우선 선정해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정비대상을 확정·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법률상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에 확대 적용해 군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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