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DB ©오홍지 기자 |
[충북넷=이정은 기자]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오는 202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에 최저 연 50만 원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는 수혜농가는 약 4500여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0.5ha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농가이며, 지원금액은 50~120만 원이다.
이 보장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방식, 지급규모, 대상농가 등 오랫동안 고심 끝에 시‧군과 실무적 조율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사업과 중복 문제없이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