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이정은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0:41]

진천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12/18 [10:41]

▲ 진천군청 전경     ©충북넷

 

[충북넷=이정은 기자] 진천군이 경기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임시특례가 금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20년 1월 1일 인가 또는 변경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발 부담금이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기타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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