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충북넷 |
[충북넷=이정은 기자] 충북교육청은 2023년 서현2초(가칭) 설립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 내용은 “개교 시까지 청주지역 초등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다.
서현2초(가칭)는 가경서현홍골지구에 총 49학급(유8, 초39, 특수2)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는 학교다.
한편,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솔밭2초(가칭)도 함께 심사를 받았으나, “부지매입비 무상확보 방안 강구 및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한 학교 위치 재검토” 사유로 재검토 처리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각종 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된 서현2초(가칭)가 적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