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연 3회, 최대 4건, 1억까지 인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김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21:16]

충북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연 3회, 최대 4건, 1억까지 인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김택수 기자 | 입력 : 2020/02/04 [21:16]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선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 FDA, UL, CCC 등 424개 인증에 대해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총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신남방․신북방 국가 인증은 최대 15건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에는 중기부 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대해 각각 예산의 10% 별도 배정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해외규격획득 지원사업의 전국 예산 규모는 106.5억원으로 약 54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에서는 ‘19년 37개 기업, 135개 인증에 대해 총 6.7억원을 지원하였다.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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