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 용암동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2020.03.03 김택수 기자 ©충북넷 |
[충북넷=김택수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주일에 2매로 구매에 제한을 두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지난 5일 시행했다.
마스크 공적 판매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 구매가 어렵고,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몰리면서 2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처럼 구매 이력을 활용하여 중복 구매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간 한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는 2장, 다음주 9일부터는 일주일에 2장으로 구매가 제한된다.
마스크를 살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하고 주중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로 구매가 가능하며 주말에는 주중 구매하지 못한 사람만 구매가 가능하다.
일주일간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으며, 가족, 미성년자 등 대리 구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경우 대리인이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마스크의 가격은 1장당 1500원으로 통일되며, 우체국과 농협에서는 시스템이 설치되기 전까지 당분간 한 사람이 1장의 마스크만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