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정차위반 관련 규칙 제정 … 효율적 민원행정 기대

‘주차‧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5일 공포

김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3:38]

진천군, 주․정차위반 관련 규칙 제정 … 효율적 민원행정 기대

‘주차‧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5일 공포

김택수 기자 | 입력 : 2020/03/10 [13:38]

 

▲ 진천군청 청사전경./진천군제공     ©충북넷

 

[충북넷=김택수 기자] 진천군은 현재 군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자 ‘진천군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일 공포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한 규칙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자체의 약 25%가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처음 시행한다.

 
군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운영 중이던 위원회의 결론을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과태료 면제 대상인 ‘부득이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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