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입주공간 임차료 및 토지매입 등 대출금 이자 월 200만원 이내 지원
3월 30일~4월10일까지 접수

김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18:55]

충북도, 충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입주공간 임차료 및 토지매입 등 대출금 이자 월 200만원 이내 지원
3월 30일~4월10일까지 접수

김택수 기자 | 입력 : 2020/03/16 [18:55]

충북혁신도시 전경. / 충북넷DB © 충북넷

 

[충북넷=김택수 기자] 충북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충북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이전공공기관의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할 연관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충북혁신도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북혁신도시 혁신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이며, 혁신 클러스터 용지 외 입주한 경우 지자체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주기업 등에 월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비율에 따라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법은 지원신청을 받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입주기업 등은 도 홈페이지 공고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입주승인 절차 이행여부 등 지원 적정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정진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충북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