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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민정홍 기자] 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계약 취소, 사업장‧설비‧제품 등의 손실, 납품 지연,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집중호우 피해 증가 추이에 따라 지원자금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특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시‧군(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도내 각 시‧군에 신고‧접수된 집중호우 피해기업은 충주(8건), 제천(4건), 보은(1건), 옥천(8건), 진천(7건), 괴산(2건), 음성(13건) 등 총47건으로 공장침수 피해 등에 대한 복구 작업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