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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민정홍 기자] 충북도는 24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10월 12일까지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충북도 대표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지원 우대(0.5% 내외),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 지원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2014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매년 20개 정도의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민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1개의 기업이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0월 12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를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