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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민정홍 기자] 충북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5에 따른 우대기업의 지역범위를 충북도 전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5는 지난해 11월 26일 신설됐으며, 올해 5월 27일 시행됐다.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 내 11개 이전공공기관의 다양한 계약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대지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지정했다.
충북도의 우대범위 고시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우대기준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한 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우대지역의 범위는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우대기준은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