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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민정홍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 대상 중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와 시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 부지사는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와 시위는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집단 및 추가 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통제 불능 상황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