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령

민정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7:55]

충북도, 1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령

민정홍 기자 | 입력 : 2020/08/28 [17:55]

 

[충북넷=민정홍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 대상 중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와 시위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91124시까지 2주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 부지사는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와 시위는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한다집단 및 추가 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통제 불능 상황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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