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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민정홍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8일 제385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농정 현안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먼저 지난 4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 했던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충북도와 농업인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 2022년 1월부터 농가 단위로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다.
위원회는 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당을 해당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연종석 위원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농업인단체가 충분한 고민과 협의 끝에 이뤄낸 값진 합의안이다”라며,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는 정부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반발하며,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국가 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