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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민정홍 기자] 충북도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발표에 따라, 9월 15일 0시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의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하였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의 영업금지시간을 2시간 단축(기존 01시~05시 → 변경 03시~ 05시)키로 하였다.
또한,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하되, 정부 방침과 교육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출입 금지키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동충하초,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집합금지 행정명령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