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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민정홍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를 기존 ‘소득 감소 25% 이상’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 사유’로 완화하였고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기간(온라인, 방문신청)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 ▲요일제 미운영으로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 신청 불가)이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로 변동이 없으며,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1월 말~12월 중 소득 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 감소자 중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