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청북도 ©충북넷 |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오창공단)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돼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취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는 2005년 4월 설립된 오창공단과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했으나 지난달 30일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내년 1월부터 관리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합동지도점검에서 입주 불가 업종을 승인해 입주계약 재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법령과 위수탁 협약 준수 의무 위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밝혀졌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배경에 대해 오창지식재산복합센터 건립을 두고, 충북도와 오창산단관리공단이 그간 이견을 보여온데 따른 결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입주 불가 업종은 119개사 중 91.6%인 109개사에 달한다. 예산집행 부적정 46건과 임대료 부과징수 부적정 등도 확인됐다.
이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충북도는 오창공단에 행정상 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46건, 직원 훈계 3명 등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또 위수탁 협약을 근거로 관리업무 계약의 취소를 통보하고 내년 1월부터 충북도 투자유치과가 직접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기업의 애로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준공된 산업단지 95곳 중 75곳은 시군이 직접 관리하지만, 20곳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오창산단 역시 오창공단이 업무를 맡아 공장등록, 입주계약,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민원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