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농기계. /청주시 제공 © 오홍지 기자 |
[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농업기술센터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74종 1377대 전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의 반액 감면대상자 역시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