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촌빈집정비사업 현장. /괴산군 제공 © 오홍지 기자 |
[충북넷=오홍지 기자] 괴산군이 빈집으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제원 2천만원을 확보해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비용은 1동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농어촌주택이며, 이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괴산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각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소유자가 사망 시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을 경우 연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되며 평가 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본인소유여부, 주변 환경 저해여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