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청 전경. /충북넷 DB ©오홍지 기자 |
[충북넷=오홍지 기자] 증평군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2021년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군은 2018년 충청북도 내에서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이 새롭게 보장항목에 들어갔다.
10개 항목은 충북도 안전보험 가입 지침에 따른 필수항목이며, 군은 여기에 사고·재난 발생 가능성, 이용횟수 등을 고려해 2개 항목(익사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을 추가했다.
보장내역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 등이다.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지난해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도 이어간다.
항복별 보장금액은 200~1500만원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은 지역 주민과 등록외국인 3만7629명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없이 자동가입된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1건으로, 군민 1명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으로 4백만원을 수령했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앞으로도 군민안전 보험을 비롯한 주민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NH농협손해보험사(☎1644-9000)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