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입법역량 강화 교육. /청주시의회 제공 © 오홍지 기자 |
[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갖고, 전부개정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의를 맡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핵심사항과 미비점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내실 있는 자치입법을 교육했다.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변경 가능하도록 한 ‘기관구성의 특례’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로 ‘자치입법권 강화’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로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대한 ‘의회인사권 독립’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내용을 알아봤다.
최충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충원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해 반드시 인력 증원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완전한 자치분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도입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