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오홍지 기자 |
[충북넷=오홍지 기자] 괴산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신규 주택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괴산군 사업물량은 44동이다.
사업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입주기업(법인)·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개인사업주)이며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로 융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