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병원에 명도소송 접수… 올해 퇴거 요구

오홍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11:22]

청주시, 청주병원에 명도소송 접수… 올해 퇴거 요구

오홍지 기자 | 입력 : 2021/02/27 [11:22]

▲ 청주시청 전경. /충북넷 DB     ©오홍지 기자

 

[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는 지난 26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19년 8월 충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으로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4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기본·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7월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내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안에 청주병원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시청사 건립 사업은 85만 청주시민의 최대 현안 사업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산재된 사무실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을 개선하고 연간 3억4000만 원의 민간건물 임차료를 절약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나 통합시청사 건립 지연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소송 중이라도 청주병원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거하게 된다면, 관계법령 적법 범위 내 적극 검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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