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업단지 개발지역 ‘공무원’투기 여부 조사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일반산업단지 대상

오홍지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17:50]

청주시 산업단지 개발지역 ‘공무원’투기 여부 조사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일반산업단지 대상

오홍지 기자 | 입력 : 2021/03/12 [17:50]

▲ 청주시 전경. /충북넷DB     ©오홍지 기자

 

[충북넷=오홍지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자산취득 여부를 청주시에서도 조사한다.

 

조사는 청주시에서 지정·고시한 일반산업단지 중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2곳 등을 대상으로 벌인다.

 

대상은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국 소속 공무원이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5년 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현직 공무원 323명을 우선 조사한다.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징구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후 조사키로 했다.

 

시는 대상자 확정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재산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등 방법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조사 외 충북도에서 조사 중인 오송3국가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는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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