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제공 ©충북넷 |
[충북넷=오홍지 기자] 보은군은 더욱 정확한 토지의 필지정보 제공으로 군민들의 경계 분쟁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보은읍 강산리 42번지 일원 663필지(107만6175㎡), 산외면 장갑리 36번지 일원 1,429필지(158만9412㎡)이다.
군은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뒤 지난달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이 공동 수행하며, 10월까지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 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성과 가치가 상승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웃간의 경계분쟁 방지와 건축물 및 마을안길 등 보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현실경계와 부합되게 첨단 GPS측량방법으로 정확한 경계를 새롭게 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책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