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와 인천, 강원 등에서 어린이집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이번 방역관리는 ▲외부에서 도시락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소풍 등의 행사 전면 금지 ▲학부모 동의하에 견학·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타지역 이동 금지 ▲견학·체험활동 시 최대 인원은 30명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방역수칙 준수 ▲만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외부활동을 자제 등이다.
또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월 1회 PCR 의무검사 대상을 각 어린이집에서 계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특별활동 강사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윤비룡 (사)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활동 강사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안심보육을 위해 특별활동 강사들도 매월 선제검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