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오홍지 기자 |
[충북넷=오홍지 기자]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3개월 한시적으로 50% 감면키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대상은 소상공인 3678건으로, 기간은 오는 6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