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 |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의회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박형용(옥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7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이번 회기에서는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오영탁 의원이 '석회암지역에 폐기물매립지 건설은 지역을 죽이는 일이다', 연철흠 의원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언'을 정상교 의원이 '자치경찰 조례 수정안을 보며...'를 이옥규 의원이 '독선,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 규탄한다!'에 대해 각각 5분 발언을 펼쳤다.
제391회 정례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