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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이규영 기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 연간 1천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 효과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 수혜 중소기업 수가 7천399개에서 1만2천4개로 4천605개 증가하고 연간 1천18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
연구를 진행한 강원대학교 기은선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6.2%)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었으며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 등 세제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나,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 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제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다른 세제지원제도와 달리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자동적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면, 법인 중소기업은 연간 총 1천141억원, 1개사 당 평균 3천4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 중소기업은 연간 총 41억원으로 1개사 당 평균 1천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