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청북도 ©충북넷 |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원에서 최대 2천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0개 항목이며 시군별 지역특성에 따라 익사사망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군별 해당보험사와 보험항목, 보장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앞으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