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가 지역 전통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2021년도 대물림음식업소’를 찾는다.
26일 도에 따르면 대물림음식업소는 2003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인증음식점’으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에게 대를 이어 오랜 시간 맛집으로 사랑받아 온 음식점을 말한다.
지정 대상은 2대 25년 이상 운영 중인 음식점이며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주로 이용하고 향토성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다.
단, ▲혐오 음식 취급 업소와 시설이 불결한 업소 ▲타지역 전통음식 취급 업소 등 충북을 대표하기 부적절한 업소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단, 본사가 도내일 경우 가능) ▲도 우수모범업소 및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 후 3년 미경과 업소 ▲대물림업소 지정취소 후 5년 미경과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는 올해 5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군 위생부서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시군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이 불시에 업소를 방문해 대물림 사실 여부와 승계자의 취급 음식 실현 여부, 위생‧서비스‧맛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이 지원되고, 스마트 웹페이지 홍보, 충북의 맛집 책자 수록,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는다.
충북도는 현재 41개 대물림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www.cb21.net)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043-220-3163) 또는 시군 위생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윤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대물림음식업소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소가 흔치 않아 격년제로 지정하고 있으니, 업주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며, “대물림업소 선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대물림업소를 발굴‧육성하고 음식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