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청북도 ©충북넷 |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는 '2021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천억원에서 300억 증액한 1천3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1천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지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300억원을 증액한 1천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에 대해 당초보다 200억원 증액한 400억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지원하는 4차분도 100억원 증액한 400억원을 지원한다.
3차분 지원은 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ㆍ충주ㆍ제천ㆍ남부ㆍ혁신도시)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며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경영정상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